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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지급가격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7-69 | 심판청구 | 2018-08-01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7-69

제목

실제지급가격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8-08-01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9.9. OOO 소재 OOO (“OOO”라 한다)와 OOO 신호시스템 구축 사업(이하 “쟁점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OOO(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OOO 대가(이하 “OOO” 또는 “쟁점장비가격”이라 한다) OOO(이하 모두 미화이다), OOO 및 OOO 합계 OOO와 OOO을 OOO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2.20.부터 2015.6.23.까지 OOO 및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으로 무인 신호시스템 장비 및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가격을 OOO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2.15.부터 2016.2.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약서상 쟁점물품의 가격이 OOO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을 OOO로 신고하여 OOO(이하 “쟁점①누락금액”이라 한다)를 신고누락하였고, OOO(이하 “쟁점②누락금액”이라 하고, 쟁점①누락금액과 합하여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외국훈련비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6.12.1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누락금액을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쟁점①누락금액과 관련한 경정․고지분을 “쟁점①처분”이라 하고, 쟁점②누락금액과 관련한 경정․고지분을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①누락금액은 쟁점물품의 대가가 아니라 국내 설치비용 및 소프트웨어의 대가이다. (가) 쟁점계약서상 “OOO”의 구성항목 및 세관신고금액은 아래 <표1>과 같고, OOO 한국지사는 2016.3.22. 청구법인에게 OOO는 하드웨어 레벨테스트 비용을 포함한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구성되며, 하드웨어 부품 대가 외에 각종 시험 및 검증비용, 시뮬레이터 장비 및 OOO의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순수 하드웨어 부품에 해당하는 OOO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표1> 쟁점계약서상OOO의 구성항목 등 (나) OOO 한국지사는 2016.4.15.자 공문에서 OOO를 OOO(이하 “쟁점하드웨어금액”이라 한다)과 OOO(이하 “쟁점검증비용”이라 한다)로 양분하였는데, 하드웨어 검증 및 시험 등의 비용은 쟁점물품 수입 후에 수행되므로 쟁점검증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제요소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OOO는 쟁점검증비용 항목에 포함되고 하드웨어 부품이 선적될 때 동시에 선적되는 것이 아니라 기 수입된 하드웨어 부품이 국내에 설치되어 테스트를 진행하는 OOO 단계를 거친 후 완성되어 CD 형태로 별도로 수입된다. (다) 「관세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하드웨어금액 OOO에서 쟁점물품 신고금액 OOO를 제외한 OOO만을 쟁점①누락금액으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쟁점검증비용의 OOO에서 OOO 금액은 추후 별도의 전달매체를 통해 수입될 때 해당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제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OOO가 수입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검증비용 OOO를 4차례에 걸쳐 OOO CD 수입시 신고할 계획이고, 이 중 2016.7.14. 및 2016.9.19.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1․2차 OOO CD의 과세가격을 OOO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OOO세관장이 2017.1.18. 청구법인에게 1․2차 OOO CD의 부가가치세를 과오납환급하였다. (마) 처분청이 쟁점검증비용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OOO에 대해서는 중복과세가 될 수밖에 없다. 처분청이 1․2차 OOO CD의 부가가치세를 과오납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수입신고도 되지 아니한 OOO에 대하여 쟁점①처분을 함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중복과세의 위법성이 치유되지 못한다. (바) 처분청은 소프트웨어는 쟁점물품에 장착되어 쟁점물품 수입시 함께 수입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구축사업은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수입하는 독자적인 거래구조를 채택하여 ① 시스템 설계 → ② 시스템 제작 → ③ 공장검사 → ④ 현장설치 → ⑤ 시험 및 시운전 → ⑥ 준공완료 순서로 진행된다. 쟁점물품에 장착된 소프트웨어는 쟁점물품을 구동하기 위한 운영체계로서 ‘기본 소프트웨어’이고, ‘OOO’는 쟁점물품과 동시에 수입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이 설치․테스트되는 시험 및 시운전 단계 이후에 분산 수입된다. (사) 처분청은 2016.3.22.자 및 2016.4.15.자 공문 등을 OOO 한국지사 대표자가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1․2차 OOO CD의 OOO를 OOO가 아닌 OOO 한국지사 대표자가 발행하였으므로 그 진실성 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나, OOO 한국지사 대표자 OOO는 쟁점구축사업에 대한 OOO의 책임자(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한국지사장의 직책도 겸임하고 있다. 따라서 OOO 한국지사장 명의로 공문 등이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 생산된 문서이므로 그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①처분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이행 과정에 따라 OOO CD가 수입되는 시점마다 과세가격 신고 및 제세를 납부하였는데,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OOO 가격의 과세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 (나) 처분청은 소프트웨어 과세가격 결정방식이나 일부 비용의 공제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아직 수입되지 아니한 OOO 가격까지 포함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쟁점①처분을 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결과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관세율은 0%이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청구법인은 해외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②누락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등 교육훈련비가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일 것, ② 구매자가 이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 ③ 외국 훈련 또는 교육에 관한 금액일 것이라는 과세요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 (나)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사례연구 7.1에서 훈련과정의 참여 여부가 전적으로 수입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는 경우에는 판매조건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에서 명백히 훈련비용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계약서에 수입자의 훈련과정의 참여 및 훈련비용 지급이 모두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교육훈련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내용 및 실제 거래내용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계약서에 “Training”에 관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Training Fee가 당연히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간접지급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외국 훈련․교육을 받지 아니한 채 교육 관련 문건만 수령하였고, 쟁점계약상 Training Fee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이라는 명백한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②누락금액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

처분청주장

(1) 쟁점①누락금액은 쟁점물품의 대가이다. (가) 쟁점계약서 제1.14.조에서 OOO라고 규정하고 있고, OOO에 나열된 OOO(이하 “쟁점장비”라 한다)는 모두 수입되었다. 쟁점계약서 제7조에서 계약금액의 10%를 선급금으로, OOO의 20%를 신용장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용장 개설금액은 전액 결제되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OOO가 대금결제용으로 발급한 송품장(Invoice)의 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 및 OOO의 쟁점장비가격 OOO에서 기존 수입신고금액 OOO를 차감한 OOO를 신고누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검증비용에서 하드웨어의 검증 및 시험 등의 비용이 별도로 구분가능하다면 과세가격에서 공제요소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에는 쟁점검증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2016년 2월 처분청의 관세조사 당시 및 청구법인이 2016.3.17.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OOO에 소프트웨어의 검증비용이 포함된다고 소명하지도 아니하였다. 2016.3.22.자 OOO 한국지사의 공문에서 OOO에 기재된 OOO는 OOO에만 관련된 금액으로서 장비의 제작비용 이외에 검증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OOO 및 그 가격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3.25. OOO 한국지사에 OOO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OOO 한국지사는 2016.4.15. 청구법인에게 OOO를 쟁점하드웨어금액 OOO와 쟁점검증비용 OOO로 구분하였는데, 그 합계금액은 OOO로서 쟁점계약서상 OOO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쟁점계약 당시 OOO에서 쟁점검증비용이 구분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관세조사시 쟁점①누락금액을 지적하자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OOO 한국지사가 임의로 이를 구분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검증비용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금액으로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추후 별도로 수입되는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고,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에는 OOO CD가 수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 금액은 쟁점①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계약서 제1.43조에서 소프트웨어를OOO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계약서 및 OOO에서 소프트웨어를 ‘기본 소프트웨어’와 ‘OOO’로 구분한다거나 OOO를 별도로 공급한다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쟁점계약서 OOO에서 소프트웨어는 OOO 제작시 OOO에 탑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OOO 등의 형태로 쟁점물품 수입시 함께 반입되었다. 청구법인이 최종본이라고 주장하는 OOO CD는 이 건 쟁점이 불거진 뒤 사후에 CD형태로 공급받는 임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 USA의 프로젝트 엔지니어 OOO가 송부한 1․2차 소프트웨어 CD를 2016.7.14. 및 2016.9.15. 그 금액을 각각 OOO로 하여 목록통관하였다가, 2016.7.18. 및 2016.9.22. 돌연 목록통관을 취소하고 OOO 한국지사의 대표자인 OOO이 작성 및 서명한 OOO상 가격인 OOO로 수입신고하였다. (라) 쟁점장비는 해외 제작과정에서 기본적인 Test를 거친 후 OOO 단계에서 응용 소프트웨어의 기능 Test를 거쳐 수입되고, 국내 FAT 단계에서도 소프트웨어의 기능 Test가 이루어진다. 청구법인은 OOO 소프트웨어의 수정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E-mail 또는 수출자의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수정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신호시스템에 탑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이미 반입되어 이를 활용한 국내 FAT도 완료되어 우이-신설 경전철 현장에 설치된 상태로, 2015년 하반기에 우이동에 위치한 차량기지에 전량 반입된 전동차를 2017년 3월말까지 전동차 운행에 따른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성능 시험과 신호시스템과의 연동화 시험․전기 및 통신체계와 신호체계․레일 상태를 점검하는 차량 시운전을 실시하고, 2017년 4월부터는 도시철도 안전성 검증의 마지막 관문인 OOO의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마) 청구법인은 OOO CD는 추후에 별도로 수입되므로 쟁점①처분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는 쟁점물품에 장착되어 쟁점물품 수입시 함께 수입되었고, 국내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능시험인 FAT 절차까지 완료되었는바, 현장설치 후 Field Test 과정에서 쟁점물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수정(검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입이후 발생하는 OOO 내지 OOO의 활동의 일환으로 OOO와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가격에는 영향이 없다.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쟁점①처분은 쟁점계약서에 근거한 쟁점물품의 수입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계약내용에 대한 변경도 없이 목록통관하였던 CD를 Proforma Invoice상 가격으로 다시 수입신고하였기에 처분청은 기존 송품장의 가격으로 1․2차 소프트웨어 CD를 감액경정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관세조사 이후 1․2차 소프트웨어 CD에 대하여 스스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추가 과세한 것이 아니라 감액경정만 하였으므로 쟁점①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애초부터 제기될 수 없다. (2) 쟁점①누락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이행 과정에 따라 OOO CD가 수입되는 시점마다 과세가격 신고 및 제세 납부를 하였고,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OOO의 가격의 과세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와 상호 협의에 따라 약정한 쟁점계약서상 금액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계약서 및 어떠한 문서에서도 OOO를 별도로 공급한다거나 그 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청구법인조차도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OOO에 대하여 처분청의 관세조사 이후 OOO 한국지사 대표자가 임의로 구분하여 작성 및 서명한 OOO를 근거로 CD 형태로 별도로 수입신고하였는바, 그 신뢰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②누락금액은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외국 훈련․교육을 받지 아니한 채 교육자료만 수령하였고, Training Fee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이라는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 제7.2조에서 OOO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10조 및 OOO에서 OOO에 위치한 OOO의 OOO에서 청구법인이 교육․훈련을 제공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실제 교육 이수 여부와 무관하게 Training Fee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②누락금액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WCO 관세평가협정 사례연구 7.1에서 구매자가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의 외국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참석할 의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Training Fee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쟁점②누락금액은 간접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① 실제지급가격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외국훈련비를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구축사업은 OOO 민간투자사업 신호시스템 공사와 관련하여 총연장 11.4km의 신호설비(신호기계실 5개소, 차량 18편)의 설계․공급․신호공사․시험 및 시운전을 통하여 완전무인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객차 등은 국내에서 조달되고, 청구법인은 정류장․전동차 및 관제실에 신호시스템만을 구축하며, 당초 계약기간은 2011.8.28.부터 2016.11.30.까지 64개월이었으나 발주처로부터 공사 중단 요청 등의 사정으로 2017년 7월 이후로 연기되었다가, 2017.9.2. 우이-신설 경전철이 최종 개통되었다. (나) 쟁점계약은 지상통제시스템(Wayside ATC system), 객차통제시스템(Vehicle ATC system) 및 중앙통제시스템(Central ATC system)을 공급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는데, 쟁점계약서 서문에서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에 기재된 OOO를 디자인․engineer․공급(supply)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에 기재된 “Scope of Work”의 engineering․supervising․tests․training․기타 서비스를 제공(provide)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8조에서 “Scope of Supply”를 OOO에 기재된 scope of supply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9조에서 “Scope of Works”를 OOO에 기재된 scope of services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9조에서 “OOO”을 해외에서 OOO에 의해 수행되는 OOO에 기재된 Scope of Work와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Scope of Supply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의 “OOO”에서 OOO에 기재된 쟁점장비가격을 OOO로, OOO는 각각 OOO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OOO의 금액과 각각 일치한다. (다) 쟁점계약서 제1.14조에서 OOO를 모든 OOO와 OOO에 기재된 모든 기타 items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계약서 및 OOO에서 쟁점장비를 하드웨어와 쟁점검증비용 항목으로 구분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2016.3.18. OOO 한국지사에게 OOO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OOO 한국지사(프로그램 매니저 OOO이 서명하였다. 이하 같다)는 2016.3.22. 청구법인에게 쟁점장비가격은 OOO가격뿐만 아니라 운송 및 여러 종류의 OOO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며,OOO에 기재된 가격은 총금액이고, OOO는 오직 장비와 관련된 금액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OOO. (마) 청구법인은 2016.3.25. OOO 한국지사에게 OOO의 OOO 가격자료 등을 요구하였고, OOO 한국지사는 2016.4.15. 청구법인에게 쟁점장비가격을 쟁점하드웨어금액과 쟁점검증비용으로 구분한 후, OOO은 OOO 등이 완료된 후에 제공될 것이며, 그 시점(M-ES-7단계)의 Invoice는 OOO 뿐만 아니라 테스트 및 OOO 리포트를 포함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데, 해당 회신의 OOO 합계액은 OOO로서 쟁점계약서 및 OOO상 쟁점장비금액 OOO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바) 쟁점계약서 제1.43조에서 “소프트웨어”를 OOO에 장착된(embedded) 소프트웨어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계약서 및 OOO에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제공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OOO에서 OOO가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마일스톤 지급스케쥴에서 OOO에 따라 소프트웨어 공급시 청구법인이 OOO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3.12.20.부터 2015.6.23.까지 OOO 및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가격을 OOO로 신고하였는데, 각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Material List에 주요 부품별 세부 부품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세부 부품내역에 “OOO”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OOO의 OOO가 청구법인에게 OOO로 송부한 OOO짜리 소프트웨어 CD를 2016.7.14. 및 2016.9.15. 각각 목록통관하였다가, 2016.7.18. 및 2016.9.22. 위 CD의 목록통관을 취소하고 OOO 한국지사 OOO이 서명한 OOO상 가격 OOO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수입신고하였다. OOO가 OOO에게 위 OOO를 발행할 권리를 부여하였는지 및 OOO가 사후에 결재용 Invoice를 발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이 개통된 이후인 2018.4.16. 수입신고번호 OOO로 3․4차 소프트웨어 CD를 각각 OOO로 수입신고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8.7.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①누락금액 OOO 중 OOO 가격 OOO 제외한 나머지 차액 OOO는 신고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 쟁점계약서 제10조에서 OOO는 OOO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장비 및 신호시스템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실제 외국훈련은 참여하지 아니하고 교육자료만 제공받았으나 OOO에게 쟁점계약서상 OOO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3호에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는 간접지급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협정 사례연구 7.1 <상황2> 및 <상항 3>에서 판매계약서에서 구매자가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훈련과정 참석과 훈련비 지급 모두를 강용하는 경우는 간접지급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장비가격 중 OOO는 OOO의 대가이므로 쟁점①누락금액에 가산하여서는 아니되고, OOO CD 수입시 해당 CD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계약서에서 “OOO”를 OOO에 기재된 장비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가격을 OOO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장비가 나열된 OOO에 달리 쟁점검증비용 항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계약서에서 “소프트웨어”를 쟁점장비에 장착된(Embedded) 소프트웨어로 규정하고 있는 점, OOO에 기재된 OOO 장비가격도 OOO로 쟁점계약서상 쟁점장비의 가격과 동일한 점, 국내 설치․검증․소프트웨어 등 용역과 관련된 범위는 OOO에 기재되어 있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는 OOO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소프트웨어 CD는 OOO이 시운전 또는 개통이 완료된 이후에야 수입된 점, OOO 한국지사의 공문 및 OOO 등은 처분청이 쟁점사안에 대해 지적한 이후 수신된 문서로써 그 금액 등이 쟁점계약 내용과 다르고 OOO사의 원본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신뢰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①누락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쟁점①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 가격은 쟁점①누락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장비에 별도의 OOO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장비의 가격은 OOO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쟁점①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누락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누락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계약서상 청구법인이 OOO에게 외국훈련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 스스로 외국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교육자료만 수령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계약서상 Training Fee 전액을 지급한 점, 이는 쟁점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외국훈련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누락금액을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쟁점②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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