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415 (2008. 10. 05)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자가 당초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인적사항 등을 정정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정정한 내용의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당초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인적사항 등을 정정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정정한 내용의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08-110···4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시 당초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실제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음.
- 그 후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인적사항 부분을 당사가 수정신고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 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4의 규정에 의한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110…4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방법】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2005. 7. 7. 신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경정에 있어서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