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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7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초경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차를 훔쳐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2. 27. 03:08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편의점을 이용하기 위해 F 투 싼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올라 타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2. 27. 03:08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하남시 춘궁로 103 국진 모터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7:40 경 위 국진 모터스 앞 노상에서부터 하남시 춘궁로 207번 길 2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2)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 차량이 발견된 장소의 CCTV 수사), 수사보고( 운전 면허 결격 조회 서 등 확인보고)

1. 차량 발견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의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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