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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북문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연암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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