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10 2019도2407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 L, O 명의의 관리규약동의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사기미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편취의 범의, 공소제기의 적법성, 증명책임,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