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3071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756,576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4. 19.부터 1996. 5. 25.까지는 연 2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