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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8가합569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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