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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2 2019고단1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04:30경 인천 중구 운남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7.2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23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83%에 이르는 점, 고속도로에서 30Km 구간에 걸쳐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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