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283 | 양도 | 2003-09-15
문서번호
서일46014-11283 (2003.09.15)
요 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현행: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488(2000.12.1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