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변경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13 | 부가 | 1999-03-18
문서번호

부가46015-713 (1999.03.18)

세목

부가

요 지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