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7.23 2019가단583 (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3. 26....
이유
1. 추가판결의 대상 이 법원이 2019. 6. 18. 선고한 판결에는 별지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C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추가판결을 한다.
2. 추가판결 이유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