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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경락받은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66 | 조특 | 1994-01-25
문서번호

법인46012-266 (1994.01.25)

세목

조특

요 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본문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당업체는 1987. 10 수도권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철판금속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본점을 공주군소재 농공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1992.04 동농공단지내에 소재하는 기존 공장을 법원으로부터 경락 받음.

[질의]

상기의 내용과 같은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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