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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995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16,567,824원에 대하여 2004. 12. 28.부터 2005. 3.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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