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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후 리스로 사용하는 자산의 손익귀속시기 내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214 | 법인 | 1993-12-22
문서번호

재법인46012-214 (1993.12.22)

세목

법인

요 지

판매후 리스거래시에 당해자산 판매손익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당해 자산을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 신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 또는 사용하여 온 자산을 시설대여업법상의 대여회사(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판매손익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당해 자산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 또는 사용하여온 자산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대여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함)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운용리스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인식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어 질의함.

〈갑설〉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리스자산을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유〉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회사에게로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판매후 리스계약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함(재무부 조세46070-249, 1993. 7. 27, 동지)

〈을설〉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판매한 자산중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에 한하여 처분손익을 계상한다.

〈이유〉 리스회계처리기준(1993. 3. 30 개정) 제24조 제2항에서 리스이용자가 사용하여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하여는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병설〉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우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므로 당해자산의 처분손익을 계상할 수 없다.

〈이유〉 판매후 리스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매매를 가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리스회사에서 리스이용자에게 자금대여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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