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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01 | 양도 | 1990-03-31
문서번호

재산01254-401 (1990.03.31)

세목

양도

요 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4800, 1989.12.2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4800, 1989.12.29

관련법령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제1항(단서조항 제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내국인이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여 양도한 내국인이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였을 경우

(1) 당초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만 하고 양도소득세무납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고지결정. 체납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환급결정이 가능한것이지, 가능하다면 환급신청시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 제2호에 대한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2) 당초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계산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신고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상당액은 환급결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환급신청시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 제2에 대한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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