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외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 목적으로 외국인수수입에 따른 재화공급의 영세율 및 과세거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1404 | 부가 | 2004-12-21
문서번호

재소비-1404 (2004.12.21)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 매매계약에 의거 (을)은 일본소재사업자(B)로부터 외국인수수입의 형태로 B에서 A로 이동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거래 또한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갑과 을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인지 국내과세거래인지 여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