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승낙을 받아 본인자금으로 주택신축시 대지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743 | 상증 | 1992-10-30
문서번호
재삼01254-2743 (1992.10.30)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 신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개인 업체를 현재 경영하고 있습니다. 모친 소유의 대지 (○○시 ○○구 ○○동 ○○번지. 505㎡) 위에 대지 사용 승락서를 받아 본인의 자금으로 2층 주택을 신축할 경우 대지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