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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5 2013도2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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