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주택이 철거된 후 정착용 택지를 분양받아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957 | 양도 | 1988-04-04
문서번호

재산01254-957 (1988.04.04)

세목

양도

요 지

도시계획에 의해 종전주택의 전부가 철거된 후 별도로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정착용 택지를 분양받아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도시계획에 의해 종전주택의 전부가 철거된 후 별도로 ○○공사로부터 정착용 택지를 분양받아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란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후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현행법상 비과세감면규정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 바, 본인의 경우는 반원신도시개발공고(1986.12.04) 이전에 반월 신도시개발계획구역 내에 1개의 철거대상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자로서 정착용 택지를 분양받았던 것입니다. 즉, 분양받은 택지를 타인에게 유상양도하였으니 당연히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저희 이주민들은1986.12.04 이전까지는 농촌형 주택일망정 살던 집을 타의(국가)에 의하여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택지를 부득이한사정으로 양도한 것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