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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619 | 부가 | 1986-12-23
문서번호

부가22601-2619 (1986.12.23)

세목

부가

요 지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불량품에 대한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는 것과 불량품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이며, 동 불량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바람.붙임 :※ 부가22601-768, 1985.04.26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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