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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수용(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시기 및 한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115 | 조특 | 1999-05-08
문서번호

재일46014-1115 (1999.05.08)

세목

조특

요 지

개발제한구역(1997. 1. 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분의100을 감면받을 수 있음.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등의 30/10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4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2.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토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50/10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7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수 있음. 다만, 개발제한구역(1997.01.0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100/100을 감면 받음.3. 위 2.의 단서규정의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이의 적용은 1997.04.10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본인은 철도부지로 본인소유의 토지를 서울시에 양도하여야할 처지에서 일부 법의 변경이 있어 확인하고자 합니다.

나) 본인은 ○○신문 1997년 04월 14일자 18면의 법령공포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일부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1) 현 조감법 제63조의 감면조항(사업인정고시 5년을 기준으로 30/100, 50/100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의 완전한 폐지인지

(2) 변경된 양도소득세 3억 이하인 경우 면제 부분의 시행시기와 세부령과 규칙의 변경내용

(3) 동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내용과 기타자세한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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