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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075 | 상증 | 2003-01-22
문서번호

서일46014-10075 (2003.01.22)

세목

상증

요 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이를 공유로 변경등기함에 있어서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삼46014-457, 1996.02.16 ; 징세 46101-26,2001.0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457, 1996.02.16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이를 공유로 변경등기함에 있어서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합유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등

○ 당해 부동산은 3인 합유의 부동산으로서, 합유자중 1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사망함에 따라 1998.2월 세무서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압류등기되었다가 2002.10월 압류해제됨

① 합유자 1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합유자 2인 명의로 합유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② 부동산 등기부상 합유를 공유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문제는

③ 합유를 공유로 변경등기할 때 재차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함유물 전부에 미친다.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887, 1994.03.31

피상속인의 재산 중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 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삼46014-457, 1996.02.16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이를 공유로 변경등기함에 있어서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징세 46101-26, 2001.01.10.

【질의】본인 한○○는 ○○도 ○○시 ○○동 ○○번지 ○○프라자건물 및 부속토지를 본인의 유○○과 1997년도에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본인외 유○○이 증여세체납으로 공동소유 부동산에 ○○세무서에서 2000.1. 유○○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음. 본인은 본인 지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여도 압류 때문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서 각자 지분을 구분하여 공유물분할을 하여 2000.12.등기까지 마치고 본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여 부채를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본인 지분에도 압류가 되어 있어 매도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다른 사람의 체납때문에 본인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 당초에는 공동소유로 되어있어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압류를 하였지만 현재는 분할하여 각자 공유물분할을 하였으므로 본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압류를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함.

【회신】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인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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