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방법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3 | 법인 | 2007-05-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3 (2007.05.30)
세목
법인
요 지
토지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 토지의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됨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