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 | 기타 | 2006-04-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 (2006.04.20)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됨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