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403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639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639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