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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755 | 부가 | 1998-12-16
문서번호

부가46015-2755 (1998.12.16)

세목

부가

요 지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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