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1 2017가단790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소송참가신청서의 ‘참가취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소송참가신청서의 ‘참가취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