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20노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돌이켜보건대,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에 이를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이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