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별도계약에 의해 시공하여 주는 아파트베란다공사의 손익계상 사업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44 | 법인 | 1994-01-15
문서번호

법인46012-144 (1994.01.15)

세목

법인

요 지

아파트분양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여 주는 아파트베란다 알미늄삿슈공사의 손익은 동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분양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여 주는 아파트베란다 알미늄삿슈공사의 손익은 동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베란다에 알미늄 샷슈 견본품을 시공전시한 후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자에게 아파트 준공후 견본품과 동등한 알미늄샷슈를 시공하여 주기로 세대별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전에 계약금,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매출계상시기와 계산방법

* 단 공사착공준비는 아파트 준공 3개월전에 원ㆍ부자재 확보 등 시공준비를 함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