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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1630 | 국기 | 2002-09-27
문서번호

서삼46019-11630 (2002.09.27)

세목

국기

요 지

상속세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ㆍ가산금은 피상속인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244<2000.10.19> 및 징세46101-1106<2000.07.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조세46019-244, 2000.10.19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관련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수유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파산절차 진행중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경매진행중임

① 1995.02.09 상속개시

② 1996.06.01 상속세 최초고지

③ 1996.12.17 질의회사의 근저당권 설정

④ 1999.08.17 상속세 경정결정고지

⑤ 2002.06.28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⑥ 2002.07.24 관할세무서의 교부청구(당해세)

<질의요지>

1. 상기 교부청구한 상속세의 법정기일

2. 상기 상속세와 당회사의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990. 12. 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바.(생 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46019-244(2000.10.19)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관련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수유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 징세46101-1106(2000.07.26)

【질의】

상속재산 중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재산이 있을 경우 아래 내용의 국세 우선권에 대하여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피상속인 사망일자 : 1998. 4. 22

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 등기접수일자 : 1998. 6. 30

상속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자 : 2000. 2. 24

(채무자 상속인 : ○○○), (근저당권자 : (주) ○○은행)

채권 최고액 : 3,900,000,000원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자 : 2000. 5. 2

상속세 납부기한일자 : 2000. 5. 31

납세고지서의 고지금액 : 1,000,000,000원

<갑설> (주)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보다 먼저이므로 (주) ○○은행이 우선권이 있음.

<을설> 상속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으로 상속세가 우선권이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고지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한다고 하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어, 당해세인 상속세 및 그 가산금은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자의 선후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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