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21:00 경 김포시 C 아파트 102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D( 여, 45세) 가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과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자 화가 나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쓰러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2018. 7. 6. 자 합의서 및 탄원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신고가 늦게 이루어진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