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 16. 14: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내 대웅전 불당에서,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불전함 밑 부분을 손으로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을 몰래 빼 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4,94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2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013. 2. 6. 21: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인 K건물 406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명절 휴가로 집을 비운 사이 그곳 현관 출입문 옆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낸 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제30조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 미수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 : 형법 제329조 공동 주거침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