쪄서 말린 콩분(콩가루)의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3 | 부가 | 2006-05-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3 (2006.05.23)
요 지
콩을 쪄서 말린 후 이를 분말상태로 가공한 콩분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는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콩을 쪄서 말린 후 이를 분말상태로 가공한 콩분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면세되는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