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의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업종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36 | 부가 | 1999-08-06
문서번호
부가46015-2336 (1999.08.0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 갑이 유류판매시설(주유소)을 갖추어 사업자 을과 주유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 을이 유류의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사업자 갑의 명의로 유류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사업자 갑은 유류판매업으로 사업자 을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 갑이 유류판매시설(주유소)을 갖추어 사업자 을과 주유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 을이 유류의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사업자 갑의 명의로 유류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사업자 갑은 유류판매업으로 사업자 을은 사업서비스업중 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23, 1996.8.26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며 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등 주유소 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코드번호:749609)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