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범칙물 공매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2-1786 | 부가 | 1981-07-08
문서번호
부가1265.2-1786 (1981. 7. 8.)
요 지
세관에서 범칙물로 몰수한 상품을 공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행함
회 신
세관에서 범칙물로 몰수한 상품을 공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행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및 제12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