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가단50238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07,992원 및 그 중 50,862,669원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60,907,992원 및 그 중 원금 50,862,669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신청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