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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가 345억으로 증가한 18기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795 | 법인 | 1992-08-19
문서번호

법인22601-1795 (1992.08.19)

세목

법인

요 지

중소기업이 자산증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종업원수는 300인 이하인 제조업(종목:스텐레스냉간압연)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사업연도별 자산규모 변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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