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121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소속 조합원으로서 한국가스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 등 3,500여명 등과 함께 ‘2. 23. 노동자대회ㆍ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3,5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5:45경부터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 1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방향 차로(3개~5개)를 점거한 채 이동하다
같은 날 16:34경부터 17:35경까지 위 을지로 1가 사거리에서 서울 중구 소재'명동성당' 방면 도로 150m 구간 전차로(왕복 8차로)를 약 1시간가량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첨부), 내사보고(현장 채증사진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