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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90 | 소득 | 1990-04-16
문서번호

법인22601-890 (1990.04.16)

세목

소득

요 지

수송 장비 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붙임※ 법인22601-765, 1990.03.29※ 법인22601-360, 1986.02.04※ 법인22601-275, 1989.01.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에 소재한 시내버스에 근무하는 운전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국민 연금을 급료에서 공제하고 있는 자 비과세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나. 저는 1989년 01월 02월 03월 재형저축 월 2만원씩 불임이 있었고 09, 10, 11, 12월 ○○ 투자신탁에 재형 증권저축을 월 12만원씩 불임을 하였습니다.

이에 세액 공제액은 저축 불입액의 15%가 해당이 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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