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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8 2018구합8503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1. 2. 9.부터 2014. 7. 20.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 전 상호: 한국토지공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1981. 2. 24. B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건설기술인 당초 건설기술 진흥법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건설기술자’라고 정의하였으나, 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개정되면서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바꾸었다.

이다. 원고는 2011. 8.경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C협회에 건설기술인 경력을 신고하였다.

국무조정실은 2017. 9.경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인들이 신고한 경력이 허위인지 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원고가 C협회에 건설기술인으로서 쌓은 일부 경력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의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 2. 20.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5건의 사업 참여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여 C협회에 이를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C협회는 위 경력을 삭제한 후 피고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다.

순번 신고내용 부적정 사유 비고(참여일수) 사업명 참여기간 1 D 2007. 1. 1.~2009. 1. 27. 다른 부서의 실적을 신고한 경우 91일 2 E 2007. 1. 1.~2009. 1. 27. 91일 3 F 2007. 12. 31.~2009. 5. 10. 다른 부서의 실적을 신고한 경우 181일 4 G 2008. 1. 1.~2009. 1. 27. 78일 5 H 2008. 1. 1.~2009. 1. 27. 78일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 대하여 위 다항 표 기재 경력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2018. 11. 7.~2019. 5. 6.) 처분을 내렸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까지, 갑 제6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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