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감가상각의제로 인한 감가상각부인액이 추후 손금으로 추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654 | 법인 | 2001-12-01
문서번호

서이46012-10654 (2001.12.01)

세목

법인

요 지

의제상각액은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이 종료되어 잔존가액만 남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종료된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 중 3년 이상을 선택하여, 잔존가액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891, 1998.07.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891, 1998.07.09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현재:영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제상각액이 있는 자산이 세무계산상 감가상각이 종료되어 잔존가액만 남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8호, 1994. 12. 31)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이 종료된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3년이상을 선택하여 잔존가액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ㆍ 감가상각비 부인액 : 1억원(99귀속)

ㆍ 부인된 사유 : 5년전 창업한 중소법인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조특법 제6조)을 받고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

ㆍ 질의자 의견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부인액은 차기 감가상각 기초가액에서 차감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하므로 당해 자산이 매각되거나 폐기처분되면 부인된 금액이 손금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감가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 여부

위와 같은 현황일 때 당해 법인이 감가상각의제로 인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추후 손금으로 추인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영구히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 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증” 이라 한다)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⑤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1891,1998.07.09

【질의】<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이 94년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2개 사업연도동안 감가상각을 아니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다음사업연도에 상각부인액이 발생하고, 1998. 12. 31 현재 회사장부상의 잔존가액은 8,026,610원이고 세무상 장부가액은 5,000,000원인 경우 >

예) 취득연월일 : 1992. 1. 1 취득가액 : 50,000,000원

내용연수 : 5년 상각방법 : 정율법 상각률 : 0.369

- 1992년 상각비 : 50,000,000 × 0.369 = 18,450,000원

- 1993년 상각비 : (50,000,000 - 18,450,000) × 0.369 = 11,641,950

- 1994년 상각비 : 감가상각 안함(상각범위액 : 7,346,070)

- 1995년 상각비 : 감가상각 안함(상각범위액 : 4,635,370)

- 1996년 상각비 : 7,346,070

ㆍ세무상 상각범위액 :

2,924,919 = (50,000,000 - 18,450,000 - 11,641,950 - 7,346,070 - 4,635,370) × 0.369

⇒ 세무조정 : 7,346,070 - 2,924,919 = 4,421,151원(손금불산입)

- 1997년 상각비 : 4,635,370

ㆍ세무상 상각범위액 :1,845,623 = (50,000,000 - 18,450,000 - 11,641,950- 7,346,070 - 4,635,370 - 2,924,919) × 0.369⇒ 세무조정 : 4,635,370-1,691=4,633,679원(손금불산입)

1) 내용연수경과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규정에 따라 잔존가액을 상각할 때 잔존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인지, 세무상 장부가액인지.

2) 질의1)이 세무상 장부가액일 때 잔존가액 5,000,000원을 1998년부터 3년간 1/3씩 균등하게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3)잔존가액을 상각완료후에 당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의제규정적용으로 인하여 부인된 상각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주는지 여부

【회신】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현재:영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의제상각액이 있는 자산이 세무계산상 감가상각이 종료되어 잔존가액만 남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8호, 1994. 12. 31)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이 종료된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3년이상을 선택하여 잔존가액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