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팀-2095 (2006.10.18)
세목
법인
요 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회신문(재조예-642, 2006.09.20)을 참고.붙임 :※ 재조예-642, 2006.09.20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함.
[질의요지]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2팀-1697, 2004.08.17)는 예규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하는 감면대상소득(국심2005부3339, 2006.01.03)이라는 내용이 상충하므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재조예-642, 2006.09.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의 규정을 적용 받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 받는 유가보조금은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