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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876 | 법인 | 1996-07-02
문서번호

법인46012-1876 (1996.07.0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써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를 한 경우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및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5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2,6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써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및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전) 제50조제5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95.12.30 개정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잔존내용연수를 수정하는 경우 당해자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서 경과인수를 차감한 잔존연수를 잔존연수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 또는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그 법인이 선택하여 같은규정에서 정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로 하는 것이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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