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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속 산후조리용역 면세여부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1 | 부가 | 2005-12-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1 (2005.12.16)

요 지

산부인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병원 내에서 별도로 병상 등 각종 설비를 갖추고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을 제공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로 하여금 산모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산부인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병원 내에서 별도로 병상 등 각종 설비를 갖추고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을 제공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로 하여금 산모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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