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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에 대한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초지 등의 규정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021 | 법인 | 1991-10-24
문서번호

법인22601-2021 (1991.10.24)

세목

법인

요 지

이미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에 대해서는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이미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기업고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년 조감법 제56조의2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행함.

나. 1989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다.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차액을 아직 자본에 전입하지 않았음.

[질의]

1991.01.01부터 시행된 조감법 부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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