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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시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056 | 양도 | 1997-08-29
문서번호

재일46014-2056 (1997.08.29)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 신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되는 것임.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토지형질병경허가를 득하고 토지형질변경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3. 다만, 계약조건에 따라 매도자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져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회사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지난 1996.11.26.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기도 ○○군 ○○면 ○○리 ○○농지(전) 및 같은 리 ○○임야 등을 취득, 차고지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위 농지, 임야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회사)은 원칙적으로 농지(임야)를 그대로 취득할 수는 없으나 별지 ‘법인의 농지(임야) 취득흐름도’ 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법인도 농지ㆍ임야를 취득,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여부

다 음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임야)에 관하여

가. 1996.12.말까지 소재지인 김포군 ○○면의 농지(임야) 전용심의ㆍ허가를 받고 이로써 김포군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 1997.02.25.까지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다. 현실상 토지형질변경공사를 완공하지 않고 공부상으로도 지목이 농지(전)인 상태로 1997.02.말까지 일단 저희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다음

라. 그 후 토지형질변경공사를 하고 공부상 지목을 차고지로 변경하는 경우에 양도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1) 잔금 지금시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아직 형질변경공사나 지목변경이 되기 전임)의 현황과 지목에 따라 농지ㆍ임야의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농지ㆍ임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언제(몇년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2) 아직 현실적 토지형질변경공사나 공부상 지목변경은 되지 않았으나 이미 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는 난 상태이므로 농지ㆍ임야가 아닌 차고지의 공시지가를 새로 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3)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그 근거법령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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