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차입금의 이자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18 | 법인 | 1998-03-12
문서번호

법인46012-618 (1998.03.12)

세목

법인

요 지

차입금이 시설자금명목으로 차입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차입전에 발생한 고액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시설자금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입금이 시설자금명목으로 차입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차입전에 발생한 고액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본문

○ 법인이 ‘97년중에 사옥을 신축하면서 사옥신축을 위한 별도의 차입금은 없으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영업수익과 혼합하여 관리하였음.

- ‘97.12.31 결산시 기업회계기준 예규에 따라 건설에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이자까지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한 경우

- 동 이자는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바, 세무조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382, ‘98.2.16

건설목적의 차입금을 일반운영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차입금이 일반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으로 봄.

○ 재경원법인 46012-119, ‘95.10.10

건설자금을 일반운영자금으로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시설자금명목으로 차입하여 일반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시설자금명목의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으로 보는 것임.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