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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의 정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71 | 자산 | 1990-10-16
문서번호

법인22601-1971 (1990.10.16)

세목

자산

요 지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4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라는 것은 주식발행법인의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를 말하며, 이 경우 대외부채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4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라는 것은 주식발행법인의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를 말하며, 이 경우 대외부채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말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재평가(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함에 있어

- “재평가세”의 의미

- “대외부채”의 의미 및 대내부채의 계정과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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