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50426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7,389,490원 및 그 중 22,105,78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