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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자격이 있는 고객에게 할인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5 | 부가 | 2007-08-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5 (2007.08.29)

세목

부가

요 지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113, 1996.10.14)를 참고하시기 바람【부가46015-2113, 1996.10.14】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전연도) 구매실적에 따라 당월(당년도)의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일정자격(500포인트 이상)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하는 경우 당해 할인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마일리지 적립은 구매금액 1만원당 1포인트로 적립됨

· 마일리지 사용은 마일리지가 500포인트 이상일 경우 이후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구매총액의 10%를 할인 하여줌

단, 할인적용은 마일리지 500포인트 이상 고객의 경우 차후 1회구매에 한하여 기적립된 포인트는 차감없이 누적되지만 당해연도말에 모두 소멸되며 다음해에 처음부터 다시 적립됨

(당사의 마일리지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마일리지와는 달리 상품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금액의 10% 할인에 대한 자격수단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86, 2007.0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부가46015-993, 2000.05.02】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정수기를 사용하는 고객 중 멤버쉽 회원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정수기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부품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113, 1996.10.14】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전연도) 구매실적에 따라 당월(당년도)의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167, 1993.09.07】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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