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5 (2007.08.29)
세목
부가
요 지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113, 1996.10.14)를 참고하시기 바람【부가46015-2113, 1996.10.14】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전연도) 구매실적에 따라 당월(당년도)의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일정자격(500포인트 이상)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하는 경우 당해 할인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마일리지 적립은 구매금액 1만원당 1포인트로 적립됨
· 마일리지 사용은 마일리지가 500포인트 이상일 경우 이후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구매총액의 10%를 할인 하여줌
단, 할인적용은 마일리지 500포인트 이상 고객의 경우 차후 1회구매에 한하여 기적립된 포인트는 차감없이 누적되지만 당해연도말에 모두 소멸되며 다음해에 처음부터 다시 적립됨
(당사의 마일리지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마일리지와는 달리 상품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금액의 10% 할인에 대한 자격수단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86, 2007.0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부가46015-993, 2000.05.02】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정수기를 사용하는 고객 중 멤버쉽 회원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정수기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부품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113, 1996.10.14】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전연도) 구매실적에 따라 당월(당년도)의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167, 1993.09.07】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